하루 늦은 조지호 출국금지, 경찰 특수단 수사논란
2024.12.10 16:15
수정 : 2024.12.10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지만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 계엄 사건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조 청장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는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하루 늦게 이뤄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완료했다.
그마저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지적이 나온 이후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를 출국금지하고 경찰 관계자는 조치하지 않은 데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판단의 문제가 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브리핑에서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신뢰가 있어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수단은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는 우종수 단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청 수사부장도 우 단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자체 수사 원칙을 강조하던 경찰은 이날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공수처 등 3개 기관이 함께 만나자는 검찰 측 제안에 경찰은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경찰 수뇌부 수사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수뇌부와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뒤쳐졌다. 전날 '주 피의자를 두고 종범만 출국금지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에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강제수사 등을 위해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도 한계점이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 7일 신청한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8일 거절한 뒤 하루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군검찰이 합류한 합동수사본부에 군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 자택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직전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도 경찰 안팎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야당은 경찰의 '셀프 수사'를 우려하면서도 국수본에 힘을 싣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수본을 방문해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유일한 헌법 기관으로, 특검은 내란수사의 보완수사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