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제복공무원 특진 계급에 맞춰 연금.. 김상욱 의원 공약 지켜
2024.12.10 17:07
수정 : 2024.12.10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총선 공약 법안이자, 국회 1호 법안인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복공무원 처우개선 5법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약속한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공약의 일환이다.
현행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할 경우 특별 승진으로 공로를 인정하고 있으나, 연금 등 각종 급여는 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승진 계급에 맞게 연금 등 각종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경찰·소방관들의 명예와 예우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