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사상 초유'
2024.12.11 07:47
수정 : 2024.12.11 07: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계엄 사태 당시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특별수사단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