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2024.12.11 08:29   수정 : 2024.12.11 08: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9일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로 인해 중단된 직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헌법 65조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상자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이후 헌재가 심리 결과에 따라 소추를 기각하면 복귀하고, 탄핵이 확정되면 파면된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편 헌재는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 절차를 시작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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