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첫째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 드려요"
2024.12.11 18:08
수정 : 2024.12.11 18:08기사원문
회사측에 따르면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배우자 출산휴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12월 4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 가운데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리기로 했다.
출산축하경조금 지급대상 및 금액도 확대한다.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에 더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아울러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에 대해 기존 단체보험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에서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보조 범위도 확대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가 30% 인상된다. 또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근무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도 신설한다. 법정 출산휴가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여직원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