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2024.12.11 18:27
수정 : 2024.12.11 21:09기사원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지난 3일 오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거부로 일단 철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앞서 검찰도 김 전 장관 체포·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공범인 피의자로 규정했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긴급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경찰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군 합동참모본부 등도 압수수색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한 기록물, 군 출동 자료 등이 있는지 살펴봤다. 경찰은 전날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창장을 이날 새벽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