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양곡법 거부권 무산 위기
2024.12.11 20:07
수정 : 2024.12.11 20:07기사원문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법 개정안 등 네 개 농업 관련 법안에 대해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탄핵 정국에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농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네 법안이 제도적으로 시행이 어렵고 다른 법률과 충돌한다고 우려했다. 만일 시행이 되더라도 국제 통상 규범 위반, 농산물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네 개 쟁점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네 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안건을 올려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의 대안으로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송 장관은 이 대책에 벼 재배면적 감축, 고품질 벼 품종으로 전환, 쌀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업단체 간담회를 열어 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만 탄핵정국과 같은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양곡법 개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올해 4월에도 '2차 양곡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