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尹 내란죄로 처벌 어렵다" 與윤상현에..野 "미쳤느냐"

      2024.12.12 05:24   수정 : 2024.12.12 08: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의원의 비상계엄 관련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가지 않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며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법 부분에서 검토하지 않느냐"고 전했다.

이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라며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장관에게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 송금이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통치행위라 처벌하지 않았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다.

윤 의원의 말대로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으나 동시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민주 "전두환 학살도 통치행위냐" 강력 비판


윤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하자 본회의장에 출석한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윤 의원을 향해 “미쳤느냐”, “전두환”이라는 고성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의원에게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통치행위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떻게 위헌·불법적 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나"라며 "그런 논리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주일 전 대통령이 총을 든 계엄군을 보내 군홧발로 짓밟은 바로 그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며 국회를 모독했다"며 "과연 원조 내란범의 사위,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 있다면 면책 특권 없는 본회의장 밖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그때도 다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내란 동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