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국, 12일 교도소에 있을 것…그것이 국민의 뜻”
2024.12.12 07:45
수정 : 2024.12.12 07: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을 앞두고 "조국은 12일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대표, 내일(12일)은 ‘교도소’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열린다"라며 "그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은 지난 4일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자신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은가"라며 "범죄자가 무슨 명분으로 중차대한 시기 운운한다는 말인가. 자기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조 대표를 비난했다.
황 전 총리는 "만일 대법원이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조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겠는가"라며 "그러나 대법원이 예정대로 조국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했으니, 12일 마지막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조국은 교도소에 있을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한 황 전 총리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는 12일 대법원 판결에서 1,2심 징역 2년 원심을 유지할 경우 구속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법리적 이유 등으로 조 대표의 재판 판결을 파기할 경우, 조 대표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