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마무리…"좌석수 90% 이상 유지해야"

      2024.12.12 12:00   수정 : 2024.12.12 12: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마일리지, 항공운임 등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해 14개국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며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시정조치에 대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5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초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EC(유럽집행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2024년 8월부터 진입해 운항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DOJ(법무부)와 결합 당사회사가 협의해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합사의 시정조치 이행 측면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했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회복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들은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석이라고 했을 때, 이후에도 최소 연간 9000석 이상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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