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폐지 및 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
2024.12.12 14:42
수정 : 2024.12.12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년 폐지 및 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재고용은 청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계속고용 지원제도 분석결과가 나왔다.
12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진행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 관련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이날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보조금 등이 청년 및 고령자에게 미치는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정부는 2020년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2022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각각 도입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2.64명 늘렸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계속고용제도별로 봤을 때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경우 고령자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청년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재고용을 도입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효과가 있었고,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책 추진 시 고령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하고, 고령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결과발표회에선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 등의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제시됐다.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의 경우 조선업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경우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내 협력사 고용 인원이 0.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아돌봄서비스 사업을 이용한 취업 여성 중 75~80%가 서비스 이용 후 근로시간, 임금, 고용안정성에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언한 내용의 각 부처 정책 수용률은 85.7%로, 평가 결과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었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