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의원직 상실…비례 13번 백선희 교수 승계
2024.12.12 15:13
수정 : 2024.12.12 15:13기사원문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과 관련해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완성돼야 승계가 가능하다"며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 지 현재는 모른다. 14일 전에 완료되면 백 교수가 투표한다.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승계가 빨리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며 "오전에 선고 결과를 보고 법원, 국회, 선관위로 이어지는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총선 당시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넘겨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이 생겼음을 통보하고, 선관위는 의석 승계자를 확인한 뒤 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의 통지문은 국회의 궐원 통지 후 열흘 이내에 하게 돼 있다. 통상 의원직 승계 절차는 사흘 안팎이 걸렸는데 지난 1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에는 하루 만에 김근태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이와 관련 혁신당 관계자는 "선관위에 이미 후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만 밟으면 당일에도 가능하다"며 "백 교수도 국내에 머물며 승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선관위 측은 "지체 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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