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윤 제명·출당' 회의 개최…친윤계 반발
2024.12.12 23:40
수정 : 2024.12.12 23:40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리위)가 12일 한동훈 대표의 소집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가 첫 회의에서 윤 대통령 제명·출당 등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12일 뉴시스에 "윤리위는 독립 기구"라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지난 2017년 8월16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첫 공론화한 이후 3개월 만인 같은해 11월4일 이뤄졌다. 당시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것인데 결론을 빨리 내기는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를 직권 소집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당원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 사유로 가능하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윤리위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개시된다. 윤리위는 징계안건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의하고 1개월 이내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징계심의 대상자는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다.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윤리위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탈당 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그러나 친윤계는 한 대표의 윤리위 소집에 반발하고 있다. 한 대표가 임명한 신의진 윤리위원장 등 윤리위원에게 당대표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대표는 아직 탄핵 표결도 이뤄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집권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당 대표 혼자만의 즉흥적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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