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에 9300억 주주대표 소송

      2024.12.13 13:44   수정 : 2024.12.13 13: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영풍정밀이 영풍의 장형진 고문,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5인을 상대로 9300억원대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의 전현직 경영진 등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소한 후 행보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풍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 박병욱·박정옥·최창원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장에는 영풍이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문제점과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정도에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고려아연 주식의 독자적 의결권 행사를 포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영풍은 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MBK파트너스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역시 상호 협조하기로 한 것이 대상이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종료 시점 기준으로 영풍과 공동으로 확보한 합계 지분 38.47% 가운데 5.32%만 확보하고도 사실상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파트너스에 부여한 콜옵션도 배임행위로 봤다. 공시된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그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50%+1주를 가질 수 있도록 돼있다. MBK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돼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한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가 투입 자금 대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반대로 영풍 주주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최초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66만원에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내용의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작 주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합리적 이유나 동기 없이 제대로된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돼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돼 검찰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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