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내란죄 수사가 오히려 국헌문란 '내란' 행위"

      2024.12.13 16:15   수정 : 2024.12.13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내란죄 수사가 오히려 '국헌문란 행위'라고 13일 밝혔다.

내란죄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원칙,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 부연했다.

향후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전날 이러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며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 장병들 역시 김 전 장관의 계엄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에 따라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모두 계엄 사무를 지휘·감독한 김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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