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 허용 의무화는 신중히...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자격 제한해야”
2024.12.15 12:00
수정 : 2024.12.1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보험료 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IRI 보험법리뷰 '2024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원한 제 22대 국회에는 6월 7일 발의된 보험료 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정문 의원안)과 8월 12일 발의된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유영하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먼저 보험료 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신용카드 납부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계약자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나,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신용카드 납부 보험계약자와 현금 납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률로써 보험료 카드납 허용을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일정한 경우를 보험설계사 등과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현재 또는 등록 당시 그 자격이 제한되는 자임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 등과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청문절차 없이 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해당 취지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 등이 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등록취소 등의 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