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10년차 공무원 "내집마련 후 대출도 끝… 노후준비는 어떻게 할까"
2024.12.15 05:00
수정 : 2024.12.15 18:10기사원문
Q. 10년차 공무원 A씨는 직장생활 내내 꾸준히 월급을 모아왔다. 여기에 대출 받은 돈을 보태 몇 년 전 집을 마련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출 상환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빚도 착실히 갚아온 덕에 최근 모두 끝냈다.
A. 43세 A씨 월 수입은 29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8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84만원이다. 고정비는 실비(3만원), 암 보험(6만원)을 합쳐 9만원이다. 변동비는 181만원이다. 용돈(30만원), 부모님 용돈(30만원), 유류비(15만원), 통신비(9만원), 식비·생활비(50만원), 관리비(20만원), 회비 등 기타(27만원) 등이다. 연간비용은 800만원으로 비정기 수입을 그대로 상쇄한다. 저축은 적금(90만원)과 청약(4만원) 등 94만원씩 하고 있다. 자산은 입출금통장(200만원), 청약저축(100만원), 적금(200만원), 연금저축(1200만원), 공제회 적금(1500만원)과 주택(1억8000만원) 등 2억1200만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무 관리의 목적은 저축을 최대화해 목표 지점에 닿는 일이다. 이때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물론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전략도 있겠으나, 일단 소비를 축소하는 게 비교적 쉬운 접근법이다. 그러려면 자신이 소득 중 얼마를, 어디에 지출하고 매월 어느 정도는 남기는지 파악 및 정리가 돼있어야 한다. 이후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소위 '새는 돈'을 틀어막을 수 있다.
이때 선택과 집중,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출 예산을 깎거나 단기 투자를 통한 수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과도한 저축도 합리적 방안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단기 목표를 위해 자산 관리를 하더라도 중기, 장기에도 어느 정도 무게를 둬야 한다"며 "이후에도 상황에 맞춰 각 기간별로 비중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를 준비한다면 사적연금도 필요하다. 투자 성향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10~30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작업인 만큼 투입 자산 비중 조절에 신경 써야 한다. 절세법도 꼭 알아둬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칭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가입자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은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상이면 13.2%이다.
퇴직금을 IRP로 받을 시 혜택도 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입금할 수 있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투자 상품을 운용할 때도 수익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세(15.4%)가 상대적으로 저율인 연금소득세(5.5~3.3%)로 전환돼 과세이연 된다.
A씨가 부양가족이 없고 공무원 연금도 준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출 상환에 소득을 쏟아 부어 현재 유동성이 부족하고 연금도 퇴직 3년 후부터 나오는 게 당장은 부담요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제회 적금을 유지하고 연금계좌를 만들어 절세를 활용해야 한다"며 "은퇴까지 10년 이상 남아 투자에도 일부 자산을 배정해 전체 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