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석 요구 불응…檢 "2차 통보 예정"
2024.12.15 18:20
수정 : 2024.12.15 18: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결국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했다.
국회는 전날 재적의원 300명 중 204표 찬성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직무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