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人체제' 헌재, 신속심리 의지... 16일 재판관 회의서 일정 논의

      2024.12.15 18:22   수정 : 2024.12.15 18:22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헌재가 '신속 심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국정공백 후폭풍, 재판관들의 퇴임 시기 등을 감안하면 늦은 봄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사건 접수 직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관 전원(정원 9명·현재 6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하고 필요시 예외적으로 변론을 여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과 달리 탄핵심판은 피소추인 등 당사자와 관계인을 불러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는 주요 관심사다.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헌재는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할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까지 한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첫 기일은 사실상 심리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10분 내외로 종료될 공산이 크다.

탄핵 결정까지는 2~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헌재는 그간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왔다.

앞서 두 차례 있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모두 2~3개월 내로 결론이 났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특히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 말~4월 초 안으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에도 속도가 붙을 공산이 크다. 국회 몫 재판관(장관급)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18~20일에 진행된다.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3일 이내에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된다. 국회는 이후 20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조건으로 재판관 선출안 표결을 해야 한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 임명이다. 그러나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은 사실상 요식 행위다. 더욱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내란 공범 피의자로 지목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정공백을 장기화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청문회와 국회 표결, 임명 등이 논란 없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중순에는 9명 체제가 꾸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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