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15일 소환요구 불응… 2차 통보 예정"

      2024.12.15 18:23   수정 : 2024.12.15 21:15기사원문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불발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만큼, 조만간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수사 기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등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위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들여다보는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같다.

국회 탄핵안 가결은 수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로 볼 수 있다. 또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이 줄어든 것도 수사하는 입장에선 부담 해소 요인이 된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혹은 구속될 경우 이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는 '사고'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다.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는 헌재가 탄핵안 접수 후 3개월 만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다시 열흘 뒤 구속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된 혐의가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는 차이가 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만 확실하다면 구태여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자연인' 신분이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더욱 바짝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관계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등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기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창철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검찰, 경찰, 군의 수장 모두가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세 기관 입장에서 조직의 사활이 걸린 사건이기도 하다. 만약 다른 기관에 선수를 빼앗긴다면 조직의 운명은 물론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미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한차례 압수수색 불발 이후 2차 임의제출 형식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통신조회 영장 등 추가 강제수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뒤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직의 안정과 보전 차원에서 언제 수사관을 윤 대통령에게 보낼지 장담할 수 없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친 윤 대통령은 검찰은 '친정'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상설특검과 내란 일반특검도 모두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은 특검에 자료제출을 비롯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수사 기관 입장에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시발점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동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풀이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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