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첫 재판관 회의…'尹 탄핵 심판' 6인으로 개문발차
2024.12.16 06:03
수정 : 2024.12.16 08:18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선웅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연다.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탄핵 심판에 참여할 재판관이 모두 만나는 건 처음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사건처리 일정을 주된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먼저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 정리,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 심리를 도울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평의 일정과 변론 절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비공개로 이뤄진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91일의 심리 기간에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모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6인 체제'인 헌재는 이론상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 심판까지는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판관 3인 공석을 채워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3인 추천을 끝낸 여야가 이날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는 대로 추가 인선 절차는 이달 안으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탄핵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법적 다툼을 예고해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