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검정 마스크에 사복 차림 구속심사 출석

      2024.12.16 14:05   수정 : 2024.12.16 14: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이 16일 오전 10시 1분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손가방을 든 사복 차림의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들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 1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해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직무가 정지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되며 영장이 발부될 경우 보직 해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장 지휘관들과 상의한 끝에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안으로 더는 들어가지 말고 상황을 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도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상부 명령에 따라 국회에 실탄을 소지하고 간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개개인에게 나눠 주지 않고 우발 상황을 대비해 차에만 보관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틀 후 특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그가 사용한 비화폰 확보에 나섰다.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서 곽 전 사령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00여명을 투입해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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