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6인 체제'서 심리·변론 모두 가능"
2024.12.16 15:27
수정 : 2024.12.16 15: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 시작된다. 헌재는 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6인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준비기일에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며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것과 관련해서는 "6명으로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
탄핵심판을 이끌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으로 정해졌지만 비공개하기로 했다.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TF는 헌법연구관 10명 남짓 규모로 꾸려진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달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공보관은 "12월에 잡혀 있는 다른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변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