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돌입…자율구조조정 불발

      2024.12.16 16:42   수정 : 2024.12.16 16: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이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기간 동안 채권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ARS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현재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여부를 결정하기 전 기업과 채권자가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1월 8일 한국피자헛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사를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지난 11일까지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 기간은 1월 16일까지다. 회생조사위원으로는 태성회계법인이 지정됐으며, 조사보고서는 2월 20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 진행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 다음 날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재산을 묶고,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면서 한국피자헛 측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한국피자헛의 회생 신청은 최근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가맹점주 94명은 2020년 한국피자헛이 원부자재(식품의 생산 과정에 쓰이는 재료나 원료)에 마진을 붙여 공급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한국피자헛은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가맹점주 측은 "가맹점들에게서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회생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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