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부 배당, 곧 심리
2024.12.16 16:28
수정 : 2024.12.16 16: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명 항소했다. 따라서 항소심은 김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에는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다고 일부 계엄군 지휘부는 주장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