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탄핵심판 '주심'

      2024.12.16 17:53   수정 : 2024.12.16 17: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고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첫 전원회의를 열고 준비 절차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밝혔는데, 이날 정해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했다.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현재 헌법 재판관 6인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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