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 밀린 고준위·전력망법…첨단산업 전력공급 차질 우려

      2024.12.16 18:14   수정 : 2024.12.16 18:14기사원문
탄핵정국으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급한 에너지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망 인허가 절차 등을 개선하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멈춘 상황이다. 이들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수록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지며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든타임 놓친 고준위 특별법

1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이달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고준위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1986년부터 추진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수십년간 표류해왔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고준위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며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며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발의로 여야가 합의하며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탄핵정국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의 포화가 늦어도 2030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조밀저장대 설치로 포화 시점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늦췄지만, 다른 원전 역시 저장소 포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임시 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전 가동 중단이 우려된다.

■전력 공급 차질…산업 경쟁력 약화

지난해 10월 발의된 전력망 특별법은 송배전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소 인근에는 전력이 남아돌고 정작 수도권에는 전력이 부족한 '전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한전이 송배전망 건설을 책임지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에 막혀 지연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전력망 건설 사업은 최소 1년1개월에서 최대 11년5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
태안화력 등 서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송하는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2012년 6월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주민 반대와 지자체 소송 등으로 일정이 150개월 미뤄져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중앙정부가 직접 주민 갈등을 중재하고, 각 부처에서 진행하던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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