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2024.12.17 06:20   수정 : 2024.12.17 15:11기사원문
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수도권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기준 완화
빌라 수요 활성화 대책 일환…인기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 높아지나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출처=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 기준 85㎡·시세 7억∼8억원대 빌라도 '무주택' (출처=연합뉴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주택자 요건 완화는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천건으로 작년(18만8천건)보다 33% 감소했다.
이는 10년 평균(24만9천건)의 절반 수준이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9천가구에 불과하다.
작년 착공 물량(7만3천가구)은 물론 10년 평균치(11만5천가구)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래픽] 주택 보유자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요건 개정안 (출처=연합뉴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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