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검거 1809건…"112 신고하세요"
2024.12.17 16:00
수정 : 2024.12.17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검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1809건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3189명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는 2022년 1179건(2073명), 지난해 1404건(219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상 형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미등록 영업의 형량을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정부·금융기관 사칭을 징역 5년 등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피해 발생시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조치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안내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자 안전조치, 가해자에 대한 추심중단 경고 등 실질적 보호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불법사금융 112 신고전화 표준 안내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등이 온라인에서 피해 대응 방법을 찾는 경우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금감원 전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밖에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추가 지시를 내리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관련 단속·수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