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내고도 270만원 돌려받는다
2024.12.17 14:00
수정 : 2024.12.17 15:41기사원문
'
[파이낸셜뉴스]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0.05~0.1%포인트(p) 인하된다. 3년마다 수수료율이 올랐던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3년간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약 304만6000개 가맹점주가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정완규 여신협회장, 8개 카드사(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올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으로 계산됐다. 금융당국은 이 인하여력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기로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그동안 영세가맹점 위주로 우대수수료율 인하여력이 배분됨에 따라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까지 인하되고 영세가맹점과 차상위 중소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확대됐다"며 "여기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 배분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크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12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내더라도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으면 최대 270만원을 돌려 받는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는 카드수수료율 개편 때마다 수수료율이 올랐던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 3년간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동안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됐지만 최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는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