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변경안 법사위 통과
2024.12.17 15:13
수정 : 2024.12.17 15:13기사원문
이동통신 사업자간 자율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법사위는 또 정부가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지원토록 하는 게 골자인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TV 수신료 통합징수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AI 제정안이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폐지안을 처리했다.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면 단말기 판매 사업자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복원돼 결국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의결된 AI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방송공사(KBS) 등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내년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문제,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의 적절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여당측은 검증완료된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로 바꾸는 것은 교육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졸속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높다며 교육자료 변경이 효율적이라고 맞섰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