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조준 '탄핵 재판지연 방지·사면권 제한·특혜 박탈법안' 속속 발의

      2024.12.17 16:40   수정 : 2024.12.17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 심판 전부터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차단하고 보수 지급 중지, 혜택 제외 등을 담은 법안도 발의하며 대여 공세를 지속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부터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338건이며, 이중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안은 무려 100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법안은 계엄법(25건), 국회법(20건)이었으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대통령직에 따른 보수·특혜 관련된 법안은 13건이었다.


■'신속 탄핵심판' 위한 법 발의...사면권 제한도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황명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출석 문제로 진행에 차질을 겪은 것을 감안,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이 가능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을 발의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헌재법을 발의했다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바로 철회했다.

또한 내란죄 등을 범한 자는 사면·복권·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현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고려, 향후 특별사면 등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곽상언·이기헌·이연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면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사면법에 내란·외환·반란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 내란 목적 살인죄 등을 행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면법을 발의했다.

■월급 중단에 '공항 의전·국가장' 등 특혜 제외법 등장

탄핵된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들도 속속 등장했다. 김태년·박용갑·윤준병·장철민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보수를 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 안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윤 의원안은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게 했다. 장 의원안은 보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박 의원안은 보수 지급 정지와 함께 동 기간 동안 국가 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도 제한했다.

전·현직 대통령이 받는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눈에 띈다.
박 의원은 여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명선 의원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선고 받는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국가장법을 발의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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