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연합 신청한 '임종훈 의결권 제한 가처분' 기각돼

      2024.12.17 18:04   수정 : 2024.12.17 18: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한 4자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지난 3일 4자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약품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날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4자연합은 "임 대표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사회 결의 없이 오는 19일 한미약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지분율 41.42%)인 만큼, 임종훈 대표의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는 관건으로 조명돼왔다.

한미약품 주총에는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 건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 건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 건이 상정돼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주총에서 임종훈 대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합리적으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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