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연합 신청한 '임종훈 의결권 제한 가처분' 기각돼
2024.12.17 18:04
수정 : 2024.12.17 18:04기사원문
앞서 4자연합은 "임 대표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사회 결의 없이 오는 19일 한미약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지분율 41.42%)인 만큼, 임종훈 대표의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는 관건으로 조명돼왔다.
한미약품 주총에는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 건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 건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 건이 상정돼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주총에서 임종훈 대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합리적으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