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단통법 폐지 법사위 통과… 연내 제정 속도
2024.12.17 18:10
수정 : 2024.12.17 18:10기사원문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게 폐지안의 취지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갈렸으나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그러나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로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한 지 1년여 만에 통합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AI 기본법은 AI 인프라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법"이라며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야가 AI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에 너무나 미흡한 AI 기본법을 별다른 논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마지막 남은 국회 본회의 절차에서라도 AI 기본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AI 투명성 확보 의무 조항 내에 창작 행위와 관계되는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대한 학습데이터만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추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생성형 AI가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하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정법이 적기에 출발하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원안을 통과시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