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청특위' 강행 압박
2024.12.17 18:23
수정 : 2024.12.17 18:23기사원문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며 "만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10시에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민심을 외면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최후통첩을 전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특위 구성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간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인사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특위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기한 내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 메신저를 통해 전임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했고, 인청위원까지 제출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청문 절차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와 협의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청문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바로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다. 두 법안은 지난 12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이다.
mj@fnnews.com 박문수 최아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