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前여친 살해' 30대 스토킹범 징역 30년 확정
2024.12.17 12:00
수정 : 2024.12.17 18:25기사원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는 옛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