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내린다… 가맹점 305만곳 연 3000억 부담 경감
2024.12.17 18:28
수정 : 2024.12.17 18:28기사원문
■가맹점 305만곳 3000억원 절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완규 여신협회장, 8개 전업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왔다.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등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전부 카드수수료율이 낮아졌다.
올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키로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그간 영세가맹점 위주로 우대수수료율 인하여력이 배분됨에 따라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까지 인하되고, 영세가맹점과 차상위 중소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격차가 확대됐다"며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 대상금액 3000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가 배분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내려간다.
이를 통해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크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12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내더라도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으면 최대 2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방가맹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내수부진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카드사들이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를 비교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는 6년으로 조정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