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기간에 포함…근로여건 개선
2024.12.18 12:11
수정 : 2024.12.18 12:11기사원문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 평정이나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정책협의체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휴직에도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기존에는 병가, 출산, 유산 등 결원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에만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해 20만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했었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1일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했다.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수시로 소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