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 미정"...6개 법안 거부권 행사 막판까지 고심

      2024.12.18 16:10   수정 : 2024.12.18 17: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과 김건희·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6개 법안과 2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거부권 기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이나 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이 최종 시한인 양곡관리법, 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 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전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여사 특별법과 내란 특별법의 최종 처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다만 새해 첫날이 휴일인 만큼 하루 전인 12월31일까지 숙고를 거듭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권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총리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권한 대행의 역할, 범위 등)여러 해석이 있고 논란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이 법안들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경찰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전날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게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과 수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게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권한대행의 별도 지시가 없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 지시할 일이 없다"고 답해다.

경호처는 공무상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책임자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 대행이 대통령실 책임자가 아닌 만큼 압수수색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해 대외 접촉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 주요국 주한 대사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이벤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경제 수석 사회수석 정부수석 민정 수석에 이은 다섯번째 업무 보고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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