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일방처리한 위헌적 악법에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당연"
2024.12.18 15:55
수정 : 2024.12.18 15: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는 헌정수호 책무를 본질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국회 증감법)은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활동 제한 소지가 다분하다"며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의에 앞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등 행정기관 수장들에 대한 탄핵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국무위원들의 자리를 채워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며 정치보복의 산물"이라며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헌재가 운영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직무정지를 풀어주고 국정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추천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