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은퇴자 주목!' 절세 효과 위해 연간 연금수령액은 1500만원 이하로

      2024.12.19 06:00   수정 : 2024.12.19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은퇴자들이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예비 은퇴자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은퇴 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소개했다.



먼저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적립금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만일 연간 총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구체적으로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 포인트(p) 추가 절세도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이런 경우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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