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지나가면 車 통행료 자동 결제
2024.12.18 18:18
수정 : 2024.12.18 18:18기사원문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수단 사전등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결제수단 사전등록 방식은 광안대교 사전등록 누리집에서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면 스마트톨링 통과 시 등록된 결제방법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광안대교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직접 낼 수 있다.
하이패스와 결제수단 사전등록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이패스 또는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원 할인하는 요금할인제도 함께 시행한다.
다자녀가정 차량, 두리발 등 시 조례에 따른 요금면제 대상차량은 자동으로 면제 처리된다.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유료도로법'에 따른 면제대상은 본인탑승 여부 확인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이 시행되면 요금 납부로 인한 교통정체가 개선될 것"이라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은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광안대교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