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개 법안 거부권 유력..野, 韓대행 탄핵 가능할까

      2024.12.19 05:00   수정 : 2024.12.19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9일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거부권 행사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준비할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학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지적, 장관 또는 총리 탄핵처럼 야당이 주도해 일방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임시국회의에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법안들은 민주당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것들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하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만 해도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급격하게 내려갈 경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은 다른 농산물에도 쌀처럼 기준 가격을 정해 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도록 했다.

농어업재해 대책법은 재해를 당해 농사를 망치면, 농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주도록 한 법으로, 이들 농업 4법은 농어민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보상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외에도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하면서 기업들의 경우 국회의 요구시 무조건 영업기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같이 쟁점이 첨예한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 6개 법안 외에도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검토 대상으로 남아있어, 민주당이 나머지 2개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따져본 뒤 권한대행 탄핵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와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권한대행 탄핵에 반대하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막을 수 있다.

야당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 해도 국무총리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을 정지시키는게 아니라는 논리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국회가 탄핵소추하려고 할 때, 그 발의 및 의결 표수는 헌법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론은 대통령과 동일하다"면서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아니라 '임시적인 권한행사자'로, 권한대행 기간동안 헌법적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한다.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이는 헌법과 국가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다수의 표로 주권자의 의사(헌법)를 짓밟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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