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고 法 판결까지 받았는데…서효림, 1억원 상당 출연료 떼였다

      2024.12.19 07:02   수정 : 2024.12.19 07: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 1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효림은 연예 매니지먼트사 마지끄로부터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 2021년 촬영한 광고료,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 2022년 영화 '인드림' 출연료, 유튜브 촬영 출연료 등이 포함됐다.



마지끄의 김 모 대표가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효림은 이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금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서효림이 받아야 할 돈은 1억2000만원 규모로 불어났다.

서효림 측은 "올해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중재도 신청했지만, 김 대표로부터 매달 70만원씩 갚겠다는 답만 얻었다"라고 말했다.

마지끄는 여전히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 마지끄 측은 디스패치에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효림의 시어머니인 배우 고(故) 김수미도 생전 출연료 미지급 문제에 시달렸다. 김수미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14년간 출연한 연극 '친정엄마'의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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