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 5000만원 제한..개인 지류는 50만원까지

      2024.12.19 12:00   수정 : 2024.12.1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내년부터 가맹점의 월 최대 환전 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지류 상품권 월 할인 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한다.

중기부는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소 환전 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하향한다.


개별가맹점이 환전한도를 상향하더라도 매출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허용, 허위 매출 등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7000억원 중 4000억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지류 상품권은 기존 월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다만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도 추진한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하여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아울러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상품권 재사용,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서 진행한 현장조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했다. 중기부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포함해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