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항소심 결론…1심 징역 9년 6개월
2024.12.19 09:40
수정 : 2024.12.19 09: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같은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된 만큼, 이번 결과는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