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 사업장 23조원..내년 상반기 14만호 주택공급 촉진 기대

      2024.12.19 10:00   수정 : 2024.12.19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결과 6개월 내 경·공매를 진행해야 할 부실 사업장 규모가 2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1차 사업성평가 당시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3%로 지난해 말(5.3%)에 비해 2배 넘게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들을 신속히 정리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4만호가량의 주택 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차 사업성 평가 결과 등 PF 사업장 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210조4000억원으로 지난 6월말(216조5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로 추진되는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완료 및 재구조화·정리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 때문이다.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사업장의 10.9% 수준이다.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PF 사업장(33조7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사업성평가 때보다 4000억원 줄어들어 당초 예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유의·부실우려 규모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토지담보대출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원, 본PF 4조6000억원 순이었다.

금융업권별로는 상호금융 등이 10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4조4000억원, 증권 3조8000억원, 여전 2조7000억원, 보험 7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이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4조5000억원 규모가 지난 10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됐다. 금융사들이 1차 사업성 평가 당시 제출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의 2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3조8000억원(전체의 18.2%), 올해 말까지는 9조3000억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77.5%) 규모의 부실 사업장이 재구조화·정리될 예정이다.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급등 추세를 이어온 PF 대출 연체율도 오랜만에 꺾이는 흐름을 나타냈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 수준으로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하락했다.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0.66%)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이번에 처음 하락했다. 다만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P 상승한 18.57%를 기록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 증가 등에 따라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p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잠재 부실이 큰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추가 조정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 및 건설경기 하방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4조5000억원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은 2조8000억원으로 향후 약 3만5000호(정상 공사 진행 시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를 예상했다.

잔여 사업장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4000호의 주택 공급을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중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보험업권이 함께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도 내년 1·4분기께 1조원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로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PF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를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시행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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