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2024.12.19 10:13   수정 : 2024.12.19 10: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 이사장이 MBC에 대한 감독과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고, 올해 3월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인정하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고법은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며 방통위의 해임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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