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이사회, 사외이사 10명 중 6명뿐···美는 95%”

      2024.12.19 12:23   수정 : 2024.12.19 13: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500개 가까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이사회 구성 중 사외이사 비중이 10명 중 6명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발간한 ‘2024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482개(비금융업)의 독립성 지표인 사외이사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딱 상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94%), 영국(85%) 대비 크게 낮다.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권고하는 여러 제도 활용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3%), 집행임원제도(2%), 선임사외이사 제도(8%) 등의 도입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가치제고를 위해 이사회에 거는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아직까지 상당수 기업이 이사회 주요 업무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이사회 업무에 대한 필수적인 정책과 절차의 정립,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구조적 노력 등 기능 강화를 위한 단계별 과제가 제시됐다.

이사회가 복잡한 경영 환경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이사회 주요 업무에 대한 정책과 절차가 잘 구축돼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사외이사 선임 정책, 임원보수 정책, 사외이사 겸직 허용 정책 등 중요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기업의 규모별 편차도 컸다. 사외이사 겸직 허용 정책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 가운데 44%만이 정책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사 후보 선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상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규 준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모두를 아우르는 후보 선정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비율은 전체 51%를 가리켰고,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 위원회 설치 비율은 31%로 더 낮았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현재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사회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제도의 취지와 효익, 실무적 접근 방안 등에 관해 여러 시장 참여자가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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