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감형...징역 9년6월→7년8월
2024.12.19 15:59
수정 : 2024.12.19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